이승헌이 감옥간날 6월2일을 역천일로 지정하고 제자들에게 그날은 밥도 먹지말고 3천배수련 만배수련하면서
참회하고 순교하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승헌이 구라를 강천이라고 부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라고 지도자들이 경전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중에 역천일에 대한 강천입니다.
<역천일은 4326년 6월 2일 하늘을 거스른 사건이었습니다. 역천일 사건이 있은지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역천일이 왜 일어났으며, 역천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참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역천일에 대한 의미와 강천을 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순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역천일에 대한 의미
가장 근본적인 역천일이 일어났던 동기가 결국에는 몇몇 변심한 제자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단학선원을 새롭게 한 번 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쭉정이와 알갱이를 분리시키는 과도기였습니다.변심한 사람들은 순수한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명예심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육계획서가 심정을 테스트하는 관건이었습니다.교육계획서 주요 내용이 단학선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습득한 노하우는 밖에 나가서는 못 쓰도록 했습니다.만약 쓴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단학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이루고 완성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그런 교육계획서를 받으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단학선원에 뜻이 없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한 번 돈 벌고 자기 명예심을 일으키려고 독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겁나는 계약서였습니다.
결국에는 단학의 비전과 뜻을 잃었던 제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앞으로도 그 역천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항상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2. 역천일에 대한 강천
4326. 8. 21. 전국 지도자 모임(천화원)
이번 기회로 여러분과 내가 더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몸이 가까이 있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단학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비전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넘어가야 되겠다. 시련이 있을 때 마다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느냐예요. 단학선원을 설립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는 당연하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학의 지도자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누가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을 위대한 선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선택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니면 그 선택은 잘못됐어. 내가 속았어. 이런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을 회피했다 해서 그 책임이 회피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부끄럽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우린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남한테 모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물론 갈등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신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당당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피해의식의 소산입니다. 그 증세가 심해지면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해요? 누가 선택한 길인데 단학선원에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스타가 돼서 기장시대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장래 걱정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감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입니다. 과거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지금만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얼만큼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제일 소중한 지금을 현실을 미래에 팔아먹고 과거에 저당잡히고 있어요. 끝.
말 한번 잘 했따...
느그같은 것들 한테 댓글단다는 것도 내 손가락이 아픈데...
우짜다가 요걸 봤네...
마른하늘에 벼락맞기 전에 주둥이 오보락꾸치고 찌그러지지...
느그같은 인간들때문에 나라없이 식민지로 살아야돼...
이정신나간 인간들같으니라고...
눈깔 있으면 읽어봐라...이 드러븐것들아...
美 단요가 설립자 이승헌 총장, 제시카 사건 기각 판결 | |
코리아나뉴스 2010/09/08 |
소송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현지인 퇴직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현지 및 한인 언론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양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업 설립자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경영손실을 입혔다.
최근 애리조나 연방법원은 해당 소송의 청구들 가운데 성추행과 세뇌 주장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청구를 기각했고, 고용법 위반 등 일부 주장만을 디스커버리(사실심리) 단계로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일부 주장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구나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 단월드 현지법인 미주 단요가건강센터와 설립자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어서 한인 동포사회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 단요가는 전 세계 1천개의 센터 설립
1991년부터 미주 진출을 시작한 이승헌 총장과 미주 단요가건강센터는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한 민족 정통의 선도수련법을 현대 뇌과학과 접목하여 '단요가'와 '뇌교육'으로 정립하고, 이를 전 세계 10여 개국 1천개 센터를 통해 보급해왔다.
건강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의 건강과 교육, 청소년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뉴욕시 등 미국 15개 도시가 이승헌 총장의 공로를 기려 '일지 리 데이'를 제정하였고, 20여개 도시가 '뇌교육의 날' 또는 '뇌교육 주간'을 선포하였다. 이 총장은 세도나에 한국민속문화촌을 건립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해외에 한국정신문화를 선양한 공로로 2002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 왜 그렇게 방송과 보도를 서둘렀는지
단요가는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단요가 대변인 조셉 알렉산더 변호사는 "우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판결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소송요건의 합당성을 다루는 심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원고들과의 인터뷰만을 위주로 편파, 왜곡방송을 내보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방송과 보도를 서둘러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언론의 선정성을 이용한 원고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단요가는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나갈 때마다 원고 측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종용 당했다. 하지만 단요가는 합의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 줄 것임을 믿고 기다렸다.
이번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정문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단요가의 진실과 입장을 들어본다.
◎ 애리조나 연방법원, 제시카 헤럴슨의 성추행 청구 기각
지난 8월 24일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는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성추행 및 세뇌 주장에 대한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고용법 위반에 관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사실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작년 5월에 27명의 단요가 퇴직자들이 설립자와 단요가를 비롯한 관련 현지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Case No. 09-1115-PHX-SRB)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작년 11월 3일 수전볼튼 판사는 소송요건에 관한 1차 심리에서 성추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들에 대해서 소송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하였고, 원고들에게 30일 안에 소장을 보완하여 재접수할 기회를 주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라이언 켄트가 2009년 12월 초순에 소장을 재접수하였고, 올해 8월 24일 판사는 성추행과 세뇌주장에 대한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으며 고용법 위반 등 일부 주장은 디스커버리 단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단요가 알렉산더 대변인은 디스커버리가 진행되면 나머지 청구들도 기각될 것임을 자신했다.
퇴직자들의 주장 가운데 단요가 설립자인 이승헌 총장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제시카 헤럴슨의 성추행 주장이었다. 제시카 헤럴슨은 1차 소장 및 언론 인터뷰에서 2006년 10월 단요가 설립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자해를 해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그동안 단요가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미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어서 소송을 뒤늦게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CNN 등 미국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에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증거들이 제시카 헤럴슨의 행적과 페이스북 등에서 발견되자, 그녀는 2차 소장에서 결정적인 주장들을 번복했다. 이에 수잔 볼튼 판사는 1차 심리에서 디스커버리로 넘기기로 했던 제시카 헤럴슨의 청구를 2차 심리에서는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시카 헤럴슨의 주장(청구)을 기각한 이유가 단순히 소멸시효(2년)가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볼튼 판사는 제시카 헤럴슨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그동안 재판부와 언론에 주장해온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볼튼 판사는 판결문(36~40pa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판결에서, 본 법정은 헤럴슨이 일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충분한 돈을 벌 때까지 한국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미국 사법제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을 ‘그럴 듯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본 법정은 만약 그녀가 한국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만 있다면 한국에 있도록 강요당한 시간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보고, 성추행 주장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원고의 2차 수정소장에는 헤럴슨이 주장하는 피해시점 이후의 한국에서의 그녀의 행적들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특히, 헤럴슨은 지금에 와서는 2007년 2월에 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500불 정도 소요되는 일본 여행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헤럴슨은 1,000불짜리 어학코스를 들었으며, 예산을 짜서 한 달에 700불씩 저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원고의 2차 수정소장에 진술된 사실들은, 헤럴슨이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한국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략) 따라서, 헤럴슨 원고의 성추행 주장에 근거한 고의적, 비고의적 정신적 피해의 소송사유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기각요청을 승인한다.」
◎ 기각 사유는 원고의 상반된 주장
피고 측 대변인 알란 변호사는 그간의 경위와 이번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처음에 볼튼 판사는 1차 소장에 적힌 제시카 헤럴슨의 주장을 ‘그럴 듯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단은 제시카 헤럴슨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과 동거한 남자친구와의 사진, 어학코스 수강 등 일상생활에 관하여 적은 글과 사진을 확보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디스커버리(사실심리)전에는 소송 기각여부를 원고의 주장, 즉 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애리조나주 법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차후 디스커버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라며 기각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제시카 헤럴슨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사진과 글들이 나오자, 향후 디스커버리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2차 소장에서는 1차 소장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이번에는 부당한 압력이나 경제적 궁핍 대신에 미국에 돌아가서 거주할 아파트와 가구를 준비해야 하고 직업을 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생활비가 마련되지 못하여 소송을 접수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주장을 폈다.”
알란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천국인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이미지 훼손과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짓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논란이 그 일례이다. 마이클 잭슨은 당시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잭슨 사후에 그 논란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 측은 소장이 피고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원고 측의 언론플레이가 진행되어 선정적인 방송보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일관했다고 한다.
알란 변호사는 제시카 헤럴슨에 대한 리서치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그녀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자해를 하여 생겼다는 흉터도 단요가에 고용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짓말로 주위를 당혹하게 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장기간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해 왔다는 자필 서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은 실추된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그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일부 현지 언론들은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도 없이 원고들의 선정적인 주장만을 마치 사실인 양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를 지켜 본 한인 동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단요가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마치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주 단요가 센터는 설립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원이탈 , 회비반환 등으로 경영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단센터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이승헌 총장이 주도한 비영리 공익사업마저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세도나 한국민속문화촌 건립사업의 일환이자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뜻으로 세계각지의 성금을 모아 건립된 '마고상'이 주변의 압력으로 철거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말은 방송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지난 30년간 홍익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뇌활용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평화운동을 제시하고 실천해 온 이승헌 총장이 당한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총장 가족들의 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태도가 만든 상처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 언론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하나의 기업이 태어나서 10년, 20년이 넘도록 생존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100대 대기업 가운데서도 오직 21%만이 30년 이상 생존한다고 한다. 한국의 정신문화기업 단월드는 1985년에 설립되어 1991년에 미국으로 진출했다. 단요가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건강교육사업으로 펼치며 미국에서 20년 동안 성장해온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문화를 사업으로 성장시켰고 적지 않은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정신문화 창달은 금전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홍익정신으로 해외에 진출한 첫 기업으로서 그간의 역경을 넘어온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바란다. 이제 한인사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때가 되었다.
어디다 조용기같을 줄 아냐!!!
美 단요가, 퇴직자 집단소송 종결
…원고 7명엔 “단요가 소송비용 배상하라”판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미국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이 최근단월드 미국 현지법인 단요가 및 설립자 이승헌 총장을 상대로 미국인 퇴직자 27명이 제기한 피해 소송에 대해 기각으로 최종결정했다.
지난 2009년 5월 단요가 퇴직자 27명은 이 총장과 단요가 등관련 현지법인들을 상대로 사기, 부당한 압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제시카 헤럴슨은 성추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은 지난 2010년 8월 헤럴슨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원고 중 10명에 대해서는 판사가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소송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15명은 합의금 없이 자진 소취하를 했다. 최근 나머지 2명도 합의금없이 소취하를 함에 따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는 단요가 퇴직자에 대한 모든 소송을 지난 4월 1일 종결했다. 연방법원은 원고 7명에 대해서는 단요가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고측 라이언 켄트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해 일부 원고들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에 소송을 취하한 원고 2명은 켄트 변호사가 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게 됐다며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다.
미국 단요가측은 퇴직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현지 언론에 선정적인 보도를 해 단요가 및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antisybi.org/xe/?mid=Dahn&page=3&document_srl=15663
이승헌이 재력을 바탕으로 아리조나에서 두번째로 큰 법률회사 17명의 변호사 수임해서 단월드에 전재산 바치고, 성폭행 당하고, 불법노동 강요당한 전단지들의 소송을 대응한 사실은 알고 이런글 올린건 아니겠지요?
돈 한푼 없이 조건변호 해 주던 피해자측 변호사 Ryan Kent 는 이승헌측 변호법인의 자료폭격을 소화하지 못하고 변호포기를 한 사실도 알고 있는지?
돈이없는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쌍방 합의로 종결 되었지만, 이승헌이 간과한것은 그 후폭풍으로 수많은 언론에 몰매를 맞고 이제는 단요가라는 이름조차 못쓰고 Body and Brain 이나 다른 이름으로 위장운영 하는 현실은? 센터수 확 줄고, 망하는 센터는 프렌차이즈로 돌려서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짜내는 비열함은?
그리고 승소라는 거짓말좀 믿지 마시지요. 만약에 승소 했다면 승소판결문 이승헌집단 웹싸이트 대문에 대문짝 만 하게 공개했을걸? 뇌가 있다면 승소판결문 어디 있는지 공개 하라고 하시지요.
저 지도자하다 나온사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ㅋㅋㅋ 판례가 없어서요.,
그리고...덧붙여서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을 말하고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을 말합니다.
'고정'이고 '고장'으로 붙이는 판결문은 없는데..
판례 읽는 법 이라고만 네이버에 쳐봐도.... 자료가 나오구요
법원에서 영구보존될만한 기록제목에 '집단섹스'라고 붙인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글쎄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 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
여러 신문에 기사화된 1993년 6월 4일자 기사 - 이승헌이 공연음란혐의로 구속. 구속되어 옥문수련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자백을 했고 왜 그 내용이 공개 되는것을 막으려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아예 이 기록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은거 같은데.
판결문이 아니고 사건 기록 조서인데 무슨 판례가 나오고 판결문이 나옵니까?
난독증이 있으신가? 어디에 기록제목에 '집단섹스' 라고 붙여 있다는 말이 있나요?
그리 억울하면 이승헌이 전관예우 카드 사용해서 공개 막지말고 공개하면 다 풀릴걸 왜 그리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이 기록은 공익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날이 이승헌 집단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직 지도자!!! 님아.
네이버 검색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형사사건 명칭 붙이는 법이 얼마나 다양한데, 고작 고합, 고단 두 가지 찾으셨어요?
'고정'이라는 사건 명칭 붙이는 법 분명히 있으니 정 못믿겠으면 대법원에 한번 물어보시던가요?
구약식(약식재판청구)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제1심 단독 사건에는 '고정'이 붙어요.
대법원 사건코드 번호 230이던가??
ㅋㅋㅋ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쯧!!!
ps1: 형사사건이 끝나면 관련 증거기록(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검찰에서 보존하지 법원에서 하지 않아요
-검찰보존사무규칙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문서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형의 시효기간 동안, 3년 등 다양한데,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그리고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이죠.,
위 글에 있는 것처럼 이승헌 관련 사건기록이 '영구보존' 대상이라면, '사형, 무기도 아니고 10년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 확정'이 아닌 이상,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위 글들 보면, 검찰이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안보여주니까 기록 보여달라고 법원 통해 청구했다는 뜻인데, 진짜 난독증 있으신가?
비꼬는 댓글 한줄이라도 쓰려면 본문 글과 전체 댓글쯤은 좀 정성스레 읽고 나서 댓글 다는 습관 들이시던가?
ps2: ㅋㅋㅋ 남발하는 거 보니 전직이 아니라 현직으로 보이는데요?
전직이 아직 이러구 있다면 너무 너무 불쌍해 보이구요.
이승헌이 한국에 오면 거처는 몇군데 안됩니다.
1. 서울 논현동에 있는 9층 본사 사무실.
2.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까르띠에. 등기부등본 떼보면 심정숙 이름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3.문제의 천안 국학원 내에 있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3층.
4.제주도 안덕계곡에 있는 관사 2층. 1층은 여자수행원 숙소. 삼족오 마크가 있어요.
5.여수에 있는 자그마한 별장.
요기 다섯곳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