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전에 큰맘먹고 천군단 환불 내용증명 보냈는데, 고객센터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범님~
이라 부르면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다,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다.
기가차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길래 제가 바쁘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시간 맞춰서 집찾아 뵙겠다고 하더군요.
소름끼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용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편으로 받은 것은 없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콧방귀 뀐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무고죄로 역공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가는 게 베스트 이겠죠?
바로 소송 내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단월드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천군단이 이승헌 면담료인가요?
차라리 소송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 비용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천군단비를 받을 때 뭐라고 했나요?
거짓말을 하고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거짓말하였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군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군이 돈받으라고 계시할 분이 아닙니다.
단월드 수련비 환불하는게 처음에 무지 어려웠어요 환불 안해줄라고 버티다가 강하게 나가면 착오였다하면서 내주죠 밀당관계라보시고 말에서 밀리거나 호락호락해보이면 강짜부리기 일쑤입니다 내용증명보낼때 추후 어떻게 사겠다고 명시했어야 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사항이고요 안준다며 소송 접수하세요 천군단비 대부분을 한민족역사공원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관련자료요청하세요 이승헌이 현금으로 날로먹고 기부금이라고 돌려치는것 보고싶고요 소송하면 좋은게 관련자로들 요구해서 볼수이있어요 그리고 다 공개해버리세요
정확하게 천군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아니, 어떤 멘트로 천군 가입을 하게 되셨나요?
당시 꼬득이는 멘트를 기억으로 되짚어 보면,
천군이라는 사람들이 일지리의 최강 친위대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늘의 기운으로 일을 하기에 거래의 법칙에 통달한 사람.
천군의 윗 조상 9대 및 아래 후손 9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업장이 소멸하게 됨.
추가로 더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종교라는 선불교는 한국화된 기형적 저질 종교행태는 다 모아놓은 쓰레기 종교입니다.
재물운을 열어주는 불광선언 철야기도?
http://antisybi.org/xe/index.php?document_srl=21344&mid=Dahn
방운도 부적으로 기받는 다는걸 믿는 군상들이니 대출 받아서 돈바치면 재물운이 터지는 구라를 믿는거겠죠 ㅎㅎㅎ
1.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최고(지급해 달라고 독촉한다는 뜻)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은 소멸시효의 중단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2. 형사고소 등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정확할 경우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무고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일 경우, 둘째 사실관계는 정확하지만 법리적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그런데 둘째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 수사나 재판을 통하기 전까지는 죄가 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사실관계만 정확하다면 고소, 고발에서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교육이나 수련이든 그들이 내세운 명목과 달리 허접한 교육이 이루어졌거나 해주기로 한 것을 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먹어버렸다면 사기를 친 것일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와 더불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봄직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