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등의 혐의로 단월드 계열사와 이승헌씨를 고소한 전단지 박선희씨 관련 법원자료 (수정)
 
번호 : 289  글쓴이 : 물은물
조회 : 831 스크랩 : 6  날짜 : 2006.05.12 23:36 
 
단월드 지도자로 있다가 성폭행등의 혐의로 단월드 계열사와 이승헌씨를 고소한 박선희씨 법원자료와 피고의 비공개 신청자료, 비공개 신청에 대한 판사의 기각자료 올립니다.

이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공공정보이며 사건정보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No. 2002068156
Sun Hee Park Vs BCC Consulting Company, DahnHak SunWon Co. Ltd, Bell 
Rock Develpment Company, Elmhurst Inc., Tao Fellowship, Seung Heun Lee, 
Seung Bea Chun.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Alameda County Superior Court


단월드측에서 이 자료가 공공정보가 되는것을 막기위해 법원에 여러번에 걸쳐 신청했는데 현명한 판사님께서 기각시켜서 공공자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한 단월드측 신청자료와 법원측 기각자료 원하시는분들은 꼬리글 달아 주시면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7.tif 를 보시면 26. 1997년 4월에 세도나에서 이성헌씨에게 세뇌를 당하여저항할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유도하여(coercievely induced) 성교를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 법원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승헌씨의 성폭력 관련 고소 외에, 단월드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등 불법운영을 지시하는 증언등 변칙 사업행태에 대한 광법위한 증언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해석이 자유로우신분들은 시간내셔서 해석부탁 드립니다.

 

고소문 4.tif 13번 부터 원고의 진술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수련증언 13-18

한국의 지도자생활 증언 19-22

미국 지도자 생활 증언 23-

피고가 복잡한 구조를 조성하여 센터운영하면서 발생할수있는 법적 책임을 피하는 증언 24


피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언 25
"피고는 센터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사업자명의 없이 샌프란시스코에 아파트를 얻어 센터를 열것을 지시했고, 한국인들에게만 센터를 광고할것을 지시했고, 회원들에게 월회비를 받아 기본 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보내도록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들이 회비를 원고의 개인 은행구좌로 입급해서 "Dahn Center" 명의로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문제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방편 입니다.)그들은 원고에게 송금하는 회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등등 단월드의 불법적인 운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구좌로 회비를 냈는데 알고보니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이 고소의 결과는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함으로 합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