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난글 순수논평땐 무죄
 
번호 : 27  글쓴이 : 엘비스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6.05.12 12:57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일 인터넷에 지방의회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에서 “게시물 내용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 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 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9월 강원도의 한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 회의장이 안하무인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 다. 

 
 
 출처 : 안티사이비(종교단전명상초능력)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공익 목적일 때는 명예훼손이 조각됨
 
번호 : 21 조회 : 63  스크랩 : 0   날짜 : 2004.12.10 21:55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이다. 공공의 이익. 
이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억울하게 속고 피해 당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인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일 개인, 혹은 단체의 이익도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 

일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신의 명예가 보호되려면 그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에 피해를 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명예만 주장하는 건 무슨 파렴치한 행동인가? 
그래서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공개한 사람들을 법은 보호하고 있다. 명예훼손이 조각(무효가 됨)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피해와 거짓말, 속임수부터 반성하고 개선해라. 
그러지는 않고 제 잘못은 반성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영업에 피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공개해서 피해자들을 막고 보호하려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양심불량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착하게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돈 버는 사람들의 명예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대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돈 버는 사람들의 명예보다는, 사회의 공익이 언제나 우선이다. 

명예훼손고소를 남발하는 모 단체와 모 개인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이익과 도덕이 언제나 우선이다. 
자기는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단체와 개인은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