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사례←] D 단체 한달 좀 지나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공재금액이 자그만치 90만원. 합당한건지요. 


위의 것이 오늘 환불 받을 금액 및 공재금액을 원장이 직접 적어 준 것입니다.

 

위에 169만원이 지불한 금액입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을시 소비자 보호센타에 고발하라나..꾀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동생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한장 가지고와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께

권했습니다. 하달에 8만원인가..여하튼 어머니께서는 다녔지요.

곧장 6개월치 끊더군요...한달해봐야 소용없다며..나참.

동생카드로 6개월 끊었지요.

심성수련 20만원짜리도 다녀왔지요. 거기까지 저와동생은

그냥 그렇게 넘겼지요.

며칠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평생회원한다고.(알고보니 어미니는 이미 100만원을 송금한 상태)

그래서 뭐가 얼마나 좋길래...좋은것 같더라구요 어머니 모습을 봐서는.

하여간, 그리 좋지도 않은 형편에 무슨 돈을그렇게 선뜻. 

이싸이트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날로 저는 인터넷 여기저기로

돌아다녀서 자료를 뒤져서 노트북에 담아서 어머니꼐 보여주며

가족회의를 했지요. 뭐 여하튼 결론은 났습니다. 오늘 환불받으러갔었으니까요.

 

끝내 환불받으러 가서...공제금액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끽해야 두달 회비정도겠거니 했는데 나참. 저게 말이나 됩니까.

한달넘었다고 두달치 까고..

의심스러운것은 저 위의 15만원. 경락 맛사진가 뭔가...인데

미리 이거 오만원짜리거든요...물어보구선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머닌 당연히 그게 오만원인지 몰랐다고 하지요. 말을 안했으니.

 

저는 일단, 169만원중 90만원이 공제 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말이 됩니까.

 

환불금 705300원은 11/7일에 송금하여 준다고 합니다. 나참.

 

 

공재금액중 최대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부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부당하게 공재 하였다 싶은 부분 있으면 꼭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스런 부분은

 

개인점검(경락맛사지) 15만원 ---------이거이거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했다는것과.

 

심성마중 3만원 -------------------------이거 구체적 금액을 안알려줬다는것.

 

 

나참...6개월에 50만원인 수련비가 겨우 한달 좀넘게 하구 90만원을 빼앗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합법적이라면 더욱더...

 

 
문제는 위약금과 개인점검 요금 부분이겠네요. 위약금을 35만원이나 공제하는게 합법인지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세요. 아울러 개인점검 부분도 어머님께서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겁니다. 03.12.28 21:03 
답글 
그 원장님께서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도 까딱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자세한 사정을 말씀하고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하옇든 계약이란 건 신중하게 해야 하지요. 안 그러면 억울해도 피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담이 벌써 몇 번째인지..... 03.12.28 21:25 
답글 
계약을 할 때는 그 조건을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수인데요, 그 계약조건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경우엔 부당한 계약이지요. 그러니 모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03.12.28 21:29 
답글 
그리고 우울증은 가벼운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 공인되고 체질에 맞는 운동요법과 취미활동, 교우관계, 가족들의 관심과 격려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병원 상담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03.12.28 21:33 
답글 
아..이렇게 어설프게 사건을 처리하다니..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평생회원 계약서 사본도 안받았으니..약관확인도 못한상태이구...또 찾아갈 시간도 마땅치 않고..정말..말로만 했던게 후회스럽네요. 일단, 평생회원 계약서 사본을 내일 회사에서 팩스로라도 받아 눈으로 확인을 해야 35만원이 찝찝하지 않겠군? 03.12.28 22:30 
답글 
다시 확인할 것은 개인점검 부분과 위약금 부분...이 두가지가 되겠군요..합이 50만원 윽 이돈 벌려구 밤새 회사에서 일했는데...아.....진짜 매사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공부치곤 비싸군요. 03.12.28 22:32 
답글 
이게 77번 글에서 말한 사랑을 주고 돈을 받는 철저한 거래의 법칙 인가요? 77번글 님처럼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한달좀 넘게 수련하고 거의 100만원 날아 갔다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계약법의 헛점을 노리는 비열한 사기입니다. 철저한 거래라면 오고가는 조건이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03.12.29 03:30 
답글 
단월드 한달좀 넘게 수련하고 그만두면 984,700원 날아간다. 이런 사실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03.12.29 03:31 
답글 
알아보니 평생회원 회비 350만원에 대한 위약금 10%는 합법적이더군요. ! 03.12.29 11:22 
답글 
위약금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실때 지원장이 직접 언급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성마중은 또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심성끝나고 회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04.01.03 22:33 
답글 
전체금액 350만원을 납부한상태가 아닌데 어찌하여 위약금 35만원이 나왔는지 그리고 개인점검 정말 황당하내요. 가입 권유위해서 보통 자기들이 해주면서 해약하니깐 돈달라고 손벌리는 작태는.. 04.01.03 22:37 
답글 
조직이 크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일 있지요,이런 변명 할껄요......차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인점검,심성마중비를 임의로 책정한건 잘못이네요. 받을건지 상대방 의향을 묻지도 않구요,, 구멍가게 라니까 04.01.18 16:35 
답글 
특정단체 토론장2 90번 .. 이 경우는 어찌 생각 하는 지... 04.01.21 10:14 
답글 
약관규제법 제 3를 보면 사업자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할경우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님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 원장은 전혀 설명한 바 없기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약관에 마사지 15만원, 마중비 3만원 이런 조항이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네요. 안티단월드!! 04.01.31 01:22 
답글 
가을하늘님의 꼬리글에 과격한 표현이 있어 삭제합니다.(운영자) 04.01.31 14:13 
답글 
저도 이미 카드로 대금을 어제 결제 했는데 받을수 있을 까요 04.02.01 02:57 
답글 
미리 알아 보고 회원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04.02.01 02:59 
답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계약후 1주일안에 철회하면 위약금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게에서 물건사도 마찬가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세요.. 이전에 그런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04.02.01 15:34 
답글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시켰군요. 님께서도 자신의 법을 만들어 대응하세요 04.03.07 15:37 


Re:D 단체 한달 좀 지나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공재금액이 자그만치 90만원. 합당한건지요. 
번호 : 73조회수 : 4582004.01.18 15:03 저도 몇달전에 환불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거라 믿고 좀 적어봅니다. 

첫째로 평생회원가입할때 본인이 싸인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싸인을 안한관계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약관에 싸인하지 않는 상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위약금은 내가 낸 금액의 10% 거든요. 위에 내용은 168만원이면 평생회비를 다 내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낸 금액의 10%만 공제하세요. 

둘째로 이 기준이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지원에서 임의로 책정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원장들 맘이지요. 여기서 부당하게 보이는 부분이 개인점검, 심성마중은 신입회원이 오면 간단한 서비스 차원으로 각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곳 지원장은 그 돈을 회사에 입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불어봐야 할 것 같군요. 환불받은 돈은 회사에서 지원으로 일단 입금하고 지원장이 개인통장에 입금해 주는 형식이므로 어떻게든 많이 공제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것 같군요. 

세째로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을 해도 극히 일상적인 답변만 해줍니다. 직접 약관들고 보호원에 찾아가 발품팔면 소송절차까지 자세히 알려주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요. 보호원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쌍방 조정을 위해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정도지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회사에 해약담당 정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거시든지 메일로 띄우던지 환불액에대한 공정성을 확인해보시면 지원에서는 아마 당황할겁니다. 

네째로 이 회사는 ISO 인증까지 거친 회사이므로 약관상의 하자는 없을겁니다. 그약관중에 특별수련, 혜택비등의 명목으로 임으로 지원에서 해석해서 공제했을겁니다. 
회사에서도 더이상의 소란을 원하지 않기때문에 조용히 끝나기를 바랄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풀릴때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끝가지 올리는 겁니다. 바로 삭제되겠지만 게중에 일반 도우님들이 많이 읽지요 주로 야심한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아예 지원이름도 공개 하세요. 그래야 지원장이 움직일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 게시판에도 올려놓으면 홍보효과는 좋을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게시판에도 올려놓고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위약금은 15만원만 까면 될까요? 내일 당장 전화 해서 따져야겠습니다. 싸인은 했구요. 04.01.02 02:34 
답글 
평생회원 350만원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할텐데..확실한 가요? 지불한 금액의 10%가...?????????? 04.01.02 02:40 
답글 
흠..확인해보니...350에 대한 10%라고 하더군요...ㅡㅡ.. 04.01.0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