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물
2021.03.16 11:41
판결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유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남발한 이승헌 집단의 악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 입니다.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런 미개한 법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승헌이가 박사인가요?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월드클래스 뇌과학자이자 뇌교육자 인가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정신 지도자 인가요? 유엔선정 세계 정신도자 50인중에 한명 인가요? 이런 허위 명예를 조작해서 기망하는 놈이 훼손될 명예가 있긴 있나요? 2년제 전문대 임상병리학과 나와서 줄만서면 들어가는 4년제 야간 체육교육학과 편입한 후에 학위제조공장에서 박사학위 구입해서 박사행세 하면서 대학 총장하는 촌극은 미개한 아프리카 구석에도 없습니다. 이런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널리 알려져야 이승헌 집단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단군이래 최악의 사이비 교주가 이승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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