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학선원 정책 의 폭로 !

 "단군상 교육자료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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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설치한 배후에는 종교단체가 있다” 오종헌 박사(전 단학선원 정책 
팀)의 폭로로 한국교회의 단군상 대책은 한층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오종헌 박사는 이외에도 본보가 제기했던 단학선원, 홍익문화운동연합, 불광도원 간의 역 
할 및 관계에 대해서도 힘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했다. 

이같은 오 박사의 증언은 한기총 단군상문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동 목사)가 지난 7 
월 30일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단군상 철거를 위한 세미나에서 나온 것.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단군상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서는 이외에도 주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대표)가 단군상 철거를 위한 법적대응방 
법을 제시했고, 김대건 장로(고신 단군상대책위 학술국장)가 단군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 
다고 밝혔으며, 김영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가 단군을 민족단합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 
는 것은 일제의 신사참배와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새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세미나의 발제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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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김영재 교수 

1. 단군신화는 민족의 개국설화이다. 
우리는 다만 역사학자들과 함께 단군신화를 우리 한민족의 개국설화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런 유의 설화는 다른 민족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한다. 

2. 단군 종교의 실상 
단군을 국조로 모시는 사당은 옛날부터 있어왔다. 중국의 관우를 섬기는 사당을 갖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단군의 사당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 
서 출발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3. 단군신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화하는 것은 금물이다. 
단군신전을 짓거나 단군상을 세우는 일과 단군 종교가 국민통합의 이념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은 일본이 신사를 짓고 신도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 국민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한 일과 너 
무도 흡사한, 끔찍한 발상이다. 

4. 정부는 지방관청이 단군신전이나 단군상 건립을 방조하거나 방치해 온 사실을 반성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교정에 단군 종교의 보편화를 위한 단군상 건립의 확산은 그보다 더 문 
제가 심각하다. 

5. 단군의 우상종교를 국민윤리화하자는 발상은 망국적인 발상이다. 
흔히 무속종교가 한국의 고유종교인 것처럼 말하는데, 무속종교는 결코 한민족 특유의 종교 
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원시종교의 하나이다. 우랄 알타이어족에 널 
리 퍼져 있는 원시종교를 일컬어 무속종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 
로 공영 방송을 앞세워 무속종교를 장려하며, 무속종교의 배경에서 나온 단군 종교를 마치 
국민 종교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단합과 통합의 이념으로 삼겠다는 것은 종교 
에 대한 몰이해와 사상의 빈곤에서 나온 발상이다. 

6. 홍익인간의 이념화운동은 단군신화의 역사화 운동이다. 
단군의 ‘홍익인간’은 민족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이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고대 사회에서나 통치자들이 나름대로 가졌던 보편적인 것이다. 단군을 국조로 떠받들 
어 민족의 단합을 위한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느니 ‘홍익인간’으로 국민윤리로 이념화해 
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단군의 동상을 만드는 것은 단군을 역사화하며 우상화하고 종교화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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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철거의 타당성과 철거 전략'-김대건 장로 

■건립기에 나타난 문제점 
한문연은 건립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원을 ‘BC.7197년 중원 대륙 천산에 안파견 한인(환인) 
천제께서 하늘로부터 천부삼인을 받아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셨으니 국호는 한국 
(환국)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무려 9197년이나 되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한국 
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또한 그들은, 초대 안파견부터 지위리까지에 걸친 한인(환인)시대 
3299년, 거발한부터 18대 거불단에 걸친 한웅(환웅, 배달국)시대 1565년, 47대에 걸친 단군 
시대 2000여년 등의 도저히 실증할 수 없는 연대와 이름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 
불법 단군상은 교육자료가 될 수 없다. 

단군상을 제작·설치한 한문연에서는 “국민정신교육의 자료로 단군상을 설치·기증했다” 
고 하고, 단군상 설치를 받아들인 학교장과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는 “단군상은 교육자료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교육자료로 되기 위 
해서는 제공된 교육자료의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과 맞아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편파 
적이거나 파당적인 주장의 내용이어서는 안됨이 지극한 상식이나, 단군상은 건립기의 내용 
이 편파적이고 모순투성이로 밝혀진 이상 교육자료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교육자료로 불합당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단군상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함은 교육당국 
의 직무유기요, 배우는 학생들에게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가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둔 채로 지나가면, 앞으로 내용이 
야 어찌 됐건 교육자료로 제공한다고 하기만 하면 내용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교육자료로 받 
아들이게 될 것이고, 교육현장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겠으며, 그런 교육자료로 
교육받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피해와 혼란은 얼마나 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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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철거를 위한 법적대응과 조치'-주명수 변호사 

■법적대응방법 
1. 행정소송-해당학교에 헌법위반을 이유로 단군상을 철거할 것을 요청한 다음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원고적격-교사, 학생, 학부모등 
피고적격-해당 공립학교 관할 교육구청장 

2. 민사소송(철거소송)-헌법을 위반하여 단군상 설치를 허락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철거하 
여 줄 것을 강제하는 철거소송이 가능하다. 누구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점 
으로 대두된다. 단군상 설치 주체를 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설치를 허락한 국가기관을 상 
대로 할 것인가. 
원고적격-위와 같음 
피고적격-국가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함이 옳을 듯 

3. 헌법소원(위헌확인 심판)-위 1, 2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군상 설치를 허락 
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 
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4. 청원법에 의한 청원-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정청이 철거할 수 있도 
록 청원함이 가능하다. 
청원사항-청원법 제4조 제4, 5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방법-청원인(제한 없음)의 성명, 직업, 주소를 기재하고 지명날인하여 처분관서에 제 
출. 사법적 판단에서와는 달리 원고, 피고 적격의 문제는 없다. 
통지의무-청원법 제9조 제4항-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 
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형사적 방법-범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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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학과 홍익문화 운동에 관한 고찰'-오종헌 박사 

■단학선원 -이승헌이 세운 단학선원은 그가 전주 모악산에서 대각하여 정립했다는 그의 
‘단학’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수련과정 중에 다음과 같 
은 이승헌 숭배 및 단군숭배의 종교성을 띤 행위들이 있다. 

단호식-종교의식과 거의 유사하게 이승헌이 직접 ‘법봉’으로 각 개인의 이마(인중)에 천 
지기운을 전달하는 의식을 취하면서 거행된다. 단호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천부경 81 
자 중에서 1자를 택해 단호를 부여하는 의식. 충북 영동 천화원에서 갖게 된다. 

강천-이승헌이 매일 세도나 본부에서 조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늘로 
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명분 하에 매일매일 내려 보내는 지침이며, 조직원들은 이 메 
시지를 하루생활의 지침으로 삼는다. 
천부경 103배 절 수련-절을 받는 대상은 단군과 환웅천황이며, 103이라는 숫자는 천부경 전 
문의 수 81에 이승헌이 만든 22자를 합한 수이다. 

천도제-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제사의식으로 여기에는 거액 
의 헌금을 바쳐야하고, 이 헌금이 단학선원의 자금줄 노릇을 한다. 

영인체수련-그들이 매일 행하는 중요일과 중 하나로 밤12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정도 행한 
다. 내용은 단군의 영정과 이승헌의 사진을 두고 세 번 절하고, 절한 후에는 단군영정과 이 
승헌 사진을 보면서 단군과 이승헌의 가르침을 새기고 명상하는 행위다. 

‘일지’ 이름의 제품들-이승헌은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일지파워’라는 스티커를 
판매한다. 이승헌이 하늘로부터 천지기운을 넣은 물품이라고 선전하며, 일지파워를 붙이면 
재앙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된다고 선전한다. 


■홍익문화운동연합-선풍운동을 하고 있는 홍익문화운동연합회는 그 명분만 거창할 뿐이 
며, 단학선원 사업과 일지주의를 홍보하기 위한 단체에 불과하다. 

불광도원-이승헌의 제자 손정은이 원장으로 있는 불광도원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등록된 
종교단체이고, 과거 충북 영동 천화원에서 행해지던 온갖 종교행위들이 이곳으로 옮겨와 행 
해지고 있다. 원장 손정은 원래 충북 영동에 있는 단학선원 계열의 천화원 부원장으로 있었 
던 인물이다. 


■단학선원과 홍익문화운동연합 그리고 불광도원의 연속성 
단학선원과 홍익문화운동연합의 관계는 단학을 교육 수련하는 장소가 주식회사 단학선원이 
고 이를 전파하는 운동이 홍익문화운동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이승헌의 이념을 교육 
하는 장소가 단학선원이며 이를 전파하는 운동이 홍익문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단학선원과 홍익문화운동연합을 이끌어 온 이승헌은 자신은 종교단체를 설립하지 않 
겠다고 했으나, 미국 세도나 본부에 종교법인을 설립했고, 국내의 불광도원 역시 이승헌의 
제자 만월 손정은이 원장으로 있는데, ‘만월’이란 이름은 이승헌이 손정은에게 법명으로 
부여해 준 것으로 이는 이승헌의 단학제자로서 법통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자차 기독교두 사이비다 현실적으로 봐라 처녀가 애새끼 낳으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것이 말이 않된다. 합리주의적 생각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나 부처가 한 일생은 존경할만하다. 그러나 그 어떤 신격화들은 나는 못받아 들인다. 단군 그것은 직품이나 직책으로 알고 있다. 2003/10/30 
 
 
희망찬 이런 현실이 서글프다.. 2003/11/03 
 
 
선혜동자 고유의 仙道수련인 "단학(단전호흡법)"은 세계 최고의 수련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식회사 단학선원"은 선도수련의 순수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산하조직에 "천지신성원"이라는 힐링쎈타를 전국에 조직해놓고 "종교단체 선불교" 불광도원에서 거액의 천제를 모시도록 하는, 참수련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