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싸이트에 게재된 무죄재판서 링크 입니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innocence/&fn=temp_1609136138280100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중간에 이승헌에 관한 동부지청 수사기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이승헌이 사이비인가 긴가민가 하는 세뇌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① 000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3년 형제00000호로 공연음란, 교육법위반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한국일보는 1993. 6. 4. 000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검찰 의견서, 신문기사, 피고인 000과 000 간에 있었던 종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000 전 직원의 진술 등 참조(공판기록 제692, 693, 1113, 1300쪽 등)]. 위 수사기록에는 000이 수련생과 지도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농락하고 성폭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및 진정서, 000의 음란행위 내지 추행과 직접 관련된 000 전 직원들의 진술조서, 000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000 스스로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센터 내 성교육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범 3명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

② 000은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고합000호로 교육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3.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미국 내 000에 소속되어 있던 000는 2002. 10. 변호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000와 000 등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 사기 행위, 불공정 사업행위, 임금 착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에는 000가 000의 회원이 된 이래 국내외에서 000와 000 측으로부터 교리를 주입‧세뇌당하고 000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으며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소송과정에서 000 측의 소송기록 비공개 요청은 기각되었고, 이후 000 측이 000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공판기록 제612쪽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