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차 사이버 가처분 적용및 운영제한 안내입니다. 
보낸날짜 2003년 05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18분 57초 +0900 (KST) 
보낸이 lawmaster@hanmail. 
받는이 
함께 받는이 






본 메일은 3차 사이버 가처분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함한 경고 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 신고센터 입니다. 

회원님의 가입한 카페및 운영중인 카페에대해 3차 사이버 가처분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이버 가처분이라함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수있도록 
문제시되는 게시글을 잠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내용을 사이버 가처분 적용 시점 이후에 다시 게재하고 수정하는등의 행위는 
사이버 가처분의 본래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같은 행위는 Daum 서비스 이용약관 및 카페약관에 명시가 된 사이버 가처분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대해 2차 사이버 가처분 적용당시 경고및 운영제한조치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그후 카페주인및 운영자분께서는 분쟁의 소지가있는 게시글을 재차 게재하여 
3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3차 사이버 가처분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1. 해당 카페 주인 2차 경고 및 1개월 사용중지 
2. 카페 주인 ID 및 주민등록번호로 카페 개설 및 카페 운영권 양도 중지 - 운영제한 3개월 적용 
3. 해당 사이버 가처분 적용 범위 내에 있는 카페 전체를 사이버 가처분 적용 

● 카페이름 및 주소 : 안티사이비(단학,기공,단전호흡,종교,명상) 
(cafe.daum.net/antikisurean) 
● 신청인 요청및 접수사항 : 카페전체 사이버 가처분 적용 
● 문제시 되는 게시글 : 사이비 관련 신규토론장 
772 770 765 763 631 619 618 553 439 380 294 244 224 204 129 80 48 47 
41 40 39 31 28 27번 

● 가처분 적용사항: 카페전체 사이버 가처분 적용 
● 가처분 등록일자: 안내메일발송 2일뒤- (2003년 5월 30일) 
● 운영제한 ID : mu**** (바름이 ) 
● 블랙리스트 해제조건 : 이용정지 기간이 지난후 2주일이내 클린카페 서약서 제출 
-보내실곳 : lawmaster@hanmail.net 또는 팩스 6003-5401 번 
-서약서 형식 
.제목: [서약서] 클린카페 서약 및 아이디 중지 해제요청 
.내용: 중지해제 요청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번호 서약내용 서약날짜 
.해제확인방법 : 서약서 제출 후 +3 일 이후부터 로그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위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실경우 6003-563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lawmaster@hanmail.nbet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