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주)단월드가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단월드: 1992년 설립되어‘단월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뇌호홉,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 말 기준 56개의 가맹점과 22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1위의 사업자이고, 매출액 346억 원, 당기 순손실 71억 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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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 (주)단월드는 2009년 7월경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하였음.
*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 제목의 인쇄물 형태이며 총 3,000부를 제작하여 1,800부를 가맹점에 배포함.
<아래>
ㅇ (가맹점 수): 1000여 개로 기재 →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727개 (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
ㅇ (매출액):‘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실제 매출액은
감소 추세
※ 2006년 매출액 558억 원 → 2007년 520억 원 → 2008년 513억 원
ㅇ (국제 뇌교육 협회 수): 100개국에 지부 존재 →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 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
ㅇ (국민건강캠페인 활동 주체): (주)단월드 → 실제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무료 수련장 운영 등 국민건강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주)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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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
□ (주)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한 홍보물을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가 수익과 향후 전망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 적용 법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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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 시정조치: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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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의의 ‧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단월드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 대표자 | 가맹점 수(국내) | 직영점 (국내) | 재무현황(2013년) | ||
총 자산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1992.8.29. | 왕성도 | 56개 | 226 | 85,396 | 34,691 | -7,169 |
<붙 임 2> 카탈로그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소제목 | 내 용 |
‘세계 최대 규모와 대중적 입지’ | ’단월드는 지난 1985년 설립한 이래,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전 세계 8개국에 1,000여 개의 센터(가맹점)를 운영하고 있다.’ |
‘불황기 호황산업, 탈 스트레스 산업’ | ’단월드는 탈 스트레스 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국제뇌교육협회 100개 지부를 통한 세계화’ | 한국의 뇌교육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뇌교육협의의 100개국 창립에 발맞추어 단월드는 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1억 달러 뇌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홍익기업 단월드’ | ‘단월드는 국민건강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 3,200여 곳의 공원 및 공공기관에 무료수련장을 개설하고, 매주 무료 오픈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붙 임 3> 홈페이지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단월드의 홍익 파트너 쉽’이라는 페이지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스피리츄얼 비즈니서 리더(Spiritual Business Leader : 공익을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리더)로 단월드와 함께 홍익 파트너 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게재하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시정조치
(주)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홍보용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센터(가맹점)에 배포하면서 가맹점 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했다.
가맹점 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가맹점 수가 772개였지만 1000여 개로 기재했다. 실제 매출액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등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주)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결한 기관은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주)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하여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에서 단월드 공정위로 검색하여 뉴스를 내보낸 신문사들 목록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3569&plink=ORI&cooper=DAUM
단월드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45902
공정위, 단월드가 과장해 가맹점을 |
단월드 사실이 아닌 정보로 부풀려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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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46144g
'뻥튀기' 된 단월드의 꿈, 지난해만 수십억 손실
단월드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415020404440
공정위, '매출액 상승' 거짓말한 단월드에 시정명령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3
단월드, 과장·허위광고… 명상 기업 이미지 ‘실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story7&logNo=220191180854
임신혁 변호사도 관심있는지 올려놨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데 필요하신분은 상담해보십시요,.
오른쪽에 서초동 주소와 번화번호 나옵니다.
100개국에서 활동 한다는 기망이 웹 알카이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http://web.archive.org/web/20090225190054/http://www.ibrea.org/index.html
이 결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액을 일부나마 환불 받았으면 합니다.
돈,돈 ,돈 끝이 없구만 ... 지금까지 공언해 놓은 것도 있고 수많은 인생이 저당잡혀 있으니 멈출 수가 없는거지..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스승이 최고의 깨달은 자라고 맹목적으로 추종할수 있다는게 한편 부럽기도 하다.
첨부 파일 참고하십시요.
공정위에 올려진 단월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입니다. 누군가 정보공개한것을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가맹점을 낼려면 가맹비 1000만원 ,교육비 1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500만원이 됩니다.
3600명이 가입하여 가맹점을 낸 수는 100명이 안됩니다.
단월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가맹비와 교육비만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벌인것이라면 불공정 행위입니다.
가맹점을 내지 않는 전원이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월드 홈페이지 리뉴얼했어요 가맹점사업 접었는지 프랜차이즈 다 잆앴어요 한탕하고 빠지는 메뚜기들 처럼 꼬리자르기이죠 일지ceo에 가맹점까지 차린 수많은 피해자들 남기고 날른것이죠
천벌을 받아도 모자른놈입니다 이놈들 신종수련 나올때마다 이수하는 신도들 영적성장이 되는게 아니라 정신이 너덜너덜 해지는 경지를 맞보는 경지에 이르죠
제가 정리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월드에 사기 당한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일지CEO 가맹점 가입한 분들의 환불 문제로 고민하신분들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많이 제소한 결과물이라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단월드와 이승헌의 사기행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서 보여진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합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위는 감히 할수도 없는 목줄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가맹점 모집에 가입한 회원들은 소송이나 환불 소송에 대해서 우위를 선점할수 있습니다.
수련비를 빙자한 단월드 사기 행위중에 금액이 큰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천군단비 5000만원--기부금으로 차용하는 짓도 고발 되어야 합니다.
2.일지CEO 수련비--가맹점모집을 빙자한 수련인데 교육비만 받아먹고 가맹점비와 교육비를 올려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오푼하지 않는 사람들의 돈도 꿀꺽한 자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환불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자고 나면 새로 만드는 수많은 조직과 계열사들 통해 만들어지는 수련비들의 종류가 가공할 수준입니다.
종교 단체 선불교,모악산 천일암을 통해 받는 프리미엄 마스터힐러, 영능력개발비, 천도제 비 --5천만원 , 1억원등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찌기 이승헌이 단월드의 사업확장에 제약이 올수 있을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세금안내는 종교법인을 만들어 단월드에 오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유린하여 종교법인으로 신도수 확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전에도 공정위나 노동청에 고발만 해도 단월드 관계자는 작은 금액부터 합의하자고 돈을 갖고 오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중간에 그돈 받고 합의한 분들도 있고 강공으로 환불금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간 분들 덕분에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봅니다 많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공정위 거치지 않고 소장만 접수해도 단월드가 갑질을 못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가맹점 오픈하지 않고 일지 CEO에 가입한 1500만원, 1700만 회원분들은 전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오픈하고 1년도 안돼 1억이상을 투자하고 거지가 된 가맹점주 분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닫은 가맹점은 단월드 본사에서 주워 먹기식으로 직영으로 돌리고 센터수 축소를 방지 하기 위해 날로 주워 먹었습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