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1일 단학선원(단월드) 특별수련비 2천만원 프로그램 계약서 작성.
2009년 12월 16일 2천만원중 600만원 카드 12개월 할부
2009년 12월 31일 100만원 카드 결재
2009년 12월 31일 까지 2천만원중 천만원 결재치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월드 측의 말을 듣고 교육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던차,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 선결재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나머지 차액부분 원장님이 도저히 안되겠다며 본인 현금 3백만원 추가입금시켜주심.
그래서 특별수련 등록하게 되었음.
2010년 1월11일 회사퇴사로 추가납입불가 계약해지요청드림.
20010년 1월12일 센타로 방문. 환불재요청드리자. 위약금 10% 내야한다고 말씀하심.
특별수련 교육일정은 2010년 1월 11일까지 구체적인 일정 말씀하신적 없고, 12일 방문당일. 24일 입학식있다고 언급하심. 계약서도 12일 당일 받음
계약서 항목에는 제10조 회비의 반환부분에는 입학식전에 대한 회비반환 항목자차게 미기재. 교육중일경우에 환불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음.
처음 계약시 교육전, 계약서 작성시부터 10%위약금 사항 발생한다는 점 미공지
교육전반에 대한 일정 미공지
현재 교욱자체를 받은적이 없고 특별수련에 대한 어떠한 것도 교육받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판단.
12월31일 교육비 천만원 미납시에는 교육자체등록안된다고 하셨고, 교육등록이 불가능하던차, 차액없어서 교육자체 등록 안되는 것을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300만원 입금하셔서 편법으로 교육가입시켜놓으신점
가입비 납부. 정확하게 700만원(본인 지급액) 원장님 300만원 총 천만원 입금되어있으나, 위약금은 전체금액에서 10% 200만원 위약금 지불해야한다는 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정확한 해석과 처리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 고치러 갔다가 정말 본의 아닌 퇴사로 매달 수수료만해도 20만원, 매달 300만원의 부담감과 생계에 대한 곤란으로 환불요청 드렸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처음에 알았다면 좀더 심사숙고 했지 싶습니다.
계약서 몇번 읽어보았지만, 교육이전에 대한 환불항목은 없었으며, 원장님도 계약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제가 지불능력이 없다는것을 아셨음에도 과도한 설득작업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봅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에 ㅜ.ㅜ
화병이 생길려고 합니다.
병 고쳐주고 바른길로 인도해 준다는 단학선원(단월드에서)....지금까지 긍정적인 이미지 였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다음에라도 여유가 생기면돌아갈 곳이라고생각했는데. 신뢰가 완전하게 무너져서 다시금 돌아갈 수 조차 없게 만드네요.
평생회원인데. 어이가없습니다. 정말.
향기미인 id598@naver.com
그냥승인은 아닌것 같고 뭔가 후속조치도 하면서 승인처리하지 않았을까요? 단월드 시키들 카드까지 대납하면서 마스터힐러 가입하게 만들고 위약금 10프로 공제하는 이짓을 멈추기를 고대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호조치가 있어야하고 단월드의 불법 영업에대해 피해자들이 적극 고발 조치해서 알려야 합니다